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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여유증
답변자관리자
답변일2011-07-29 오후 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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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유증이 질병으로 분류되어야 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증은 유선조직(젖샘조직)이 발달한 형태의 여성형유방이고 진찰만으로는 순수 지방조직형태(과체중이 원인이 된 여유증)의 여유증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방촬영과 초음파검사를 통해 어떤 형태의 여유증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고 유선조직이 있는 여유증일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질병코드 N62(여성형유방증) 치료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여유증 수술비용은 개개인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수술방법(지방흡입술만 하는 경우, 유선조직 절제수술만 하는 경우, 두가지 모두 하는 경우)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담은 무료이니 방문하시어 상담부터 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서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